전세보증금반환보증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내용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보험 2. 신청기간 (1)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을 두개 중 늦은 날부터 2/1이 경과하기 전 (2)갱신 전세계약이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 상 2/1이 경과하기 전 3. 대상주택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 있어야함**) 4. 신청대상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5. 한도 수도권 7억이하 , 그 외지역 5억 이하 6.조건 (1)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신고 받았을 것 (2) 5의 가입 한도 (3)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4)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서 타세대가 전입 하.. 2023.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