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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보험
2. 신청기간
(1)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을 두개 중 늦은 날부터 2/1이 경과하기 전
(2)갱신 전세계약이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 상 2/1이 경과하기 전
3. 대상주택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 있어야함**)
4. 신청대상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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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도
수도권 7억이하 , 그 외지역 5억 이하
6.조건
(1)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신고 받았을 것
(2) 5의 가입 한도
(3)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4)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서 타세대가 전입 하지 않은 경우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5)계약기간 1년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 (최초 공인중개사를 통했다면 갱신은 아니어도 가능)
7. 위탁금융기간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 모바일앱으로 가입가능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 비대면으로 가능
8.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전세계약서, 보증금지급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자세한 내용, 상활별 추가서류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tabMen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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