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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부동산 중계수수료 복비 계산 방법 및 계산기

by 정보왕슈슈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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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이사 하거나, 사무실이나 상가를 거래할때 부동산을 찾게 된다.

부동산에선 집이나 상가등을 알아봐주고 계약을 시킨 대가로 중계수수료를 받는다.

그런데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거래 금액으로 인해 중계수수료 비용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간혹 부동산 거래계약을 잘모르는 사람 같다 싶으면 부동산 중계업자의 말만 믿고 부르는대로 

중계수수료를 거짓으로 더 많이 받아내고는 하는 사건들도 종종 있으니,

기본적인 부동산 복비, 즉 중계수수료를 미리 계산해보도록 하자!

▶전,월세 중계수수료 계산 방법

위의 표와 같이 임대차 계약할때 복비 즉, 중계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일경우는

계산 필요없이 20만원은 무조건 내는겁니다.  끝!

 

-전세보증금 5천만원~1억원 미만일땐 30만원은 무조건 내는겁니다. 끝!

 

ex) 예로 9천만원 짜리 원룸을 전세계약 한다고 가정해보자!

9천만원 X 0.4% = 36만원을 다 주는게 아니고 한도금액이 30만원이니

30만원만 주면 끝이다!

 

그렇다면 월세는??

월세 금액 산정 방법은  월세 x 100 +보증금 이다.

 

ex)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0만원 일경우.

900,000 x 100 = 90,000,000 (9천만원) + 보증금 1천만원

총1억원의 전세환산가로 계산하면 된다.

1억원 x 0.3%

 

ex)보증금 5000만원 / 월세 150만원 일경우.

1,500,000 x 100= 150,000,000(1억5천만원) + 5천만원

총2억원의 전세환산가이다.

 

서울에서 인기 많은 30평형대 평균 아파트 전세 가격이 6억원대 이상이니.. 

0.4%라고 알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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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거래 중계수수료 계산 방법

매매 계약시 지불해야 하는 중계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금액대가 낮은 5천만원 미만과  5천만원 ~ 2억원 미만은 

25만원과 8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저금액을 초과 할수 없으니 더주면 안된다.

 

ex)6억원에 집을 샀다면 0.4%로 계산하면 된다

600,000,000원 x 0.4% = 240만원 이다.

13억에 집을 샀다면.. 0.6%

1,300,000,000원 x 0.6% = 780만원이다.. ㅎㄷㄷ

 

정해진 금액이라지만 너무 비싸다 ㅠ

하지만 국토 교통부에서 중개서비스 관련 보도자료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하라는 말을 

여러번 했으니 좀깎아달라고 진상같이 떼를 써봐야 할듯싶다.

 

부동산중계업자는 자기들 수익이니 절대 안깎아 주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정도 계산에 의한 금액은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게 마음 편할것이다.

 

상가 거래 중계수수료

사무실 거래나 상가를 얻을 경우는 상가 임대차계약서로 계약을 하게 된다.

그리고 참고!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가 안되니 상가나 사무실등으로 분류되어 중계수수료가

일반 주택보다 더 비싼점 참고!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거의 월세이니 월세 계산으로 알면 된다.

중계수수료는 0.9% 이내 협의 이다.

 

ex)보증금 1000만원에 / 월세 70만원  일경우.

(700,000 x 100 )+ 보증금 1,000만원  =8천만원 x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 이다.

 

여기서 포인트!

부동산 중개사는 계약서 작성시 대부분 0.9%로 적어서 중개수수료가 얼마 입니다! 라고 

못 박듯이 깔고 은근슬쩍 넘어간다.  

분명 0.9% 이내 협의 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는 듯 적어두고

깔고 넘어가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아니 사장님 중계수수료는 0.9%이내 협의 잖아요? 입주할때 협의 하시죠"

라고 말을 해두면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라고 생각은 안할것이다.

이렇게 얘기 후 0.6%~0.7% 정도 마무리 되면 서로 좋은 계약 일거라고 생각한다.

 

겪어보니 일잘하고 센스있는 부동산 대표님들은 요즘은 저렇게 안하는것 같다.

그러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부동산사장님들은 평균적으로 저러는 분들이 좀 많다.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쉽게 계산할수 있다.

미리 알고 부동산 들어가서 이야기 하는거랑은 훨씬 다르니까 쉽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되어 있으니 알고 있길 바란다.

중계수수료를 지불했다면, 중개업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신청' 을 하면 된다.

 

세금탈세를 위해 부가세 빼드릴테니 그냥 넘어가달라고 말하는 부동산도 있을것이다.

뭐 서로 좋자고 저러는 경우가 많으니 대부분 이해할거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낱낱이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받아먹으면서 탈세하려는 행위에 눈살 찌푸려지는 뉴스등을 보면

알아서들 판단할거라 생각한다.

 

왜 나만 납세하냐 니들은 탈세하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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