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일본의 지하철역에서 선로에 빠진 위급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 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故이수현님의 사건이 있었다. 20대의 젊은 나이의 유학생으로 모두가 두려워 하고 망설일때 용기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행동에 나선 의인이다.
이런 의로운 행동으로 직무가 아닌 위험에 처한 다른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 라고 인정한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 가 있다는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좋은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자.
의사상자 지원제도
자신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 쓰고 급박한 상황이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들의 생멱과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구조행위다. 엄청난 용기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행동하는 의로운 사람들인것이다.
이러한 의사상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있다고 한다.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도록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 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이다.
의사상자 인정신청 절차
의사상자 인지 인정하는 절차를 먼저 신청 하면 된다.
●인정 신청: 의사자 유족,의상자(또는 그 가족) → 주소지 관활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인정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 → 시,도 → 주소지 관활 시,군,구 →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
신청시 구비서류
*구조행위를 입증 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상해 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수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상자 적용범위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구조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는 직권신청 또는 사망자의 유족,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수 있다고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의사상자 지원내용
보상금
-지급대상
의사자 유족: 배우자나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 중 선순위자
의상자 : 본인
-지급금액 (2023년 기준 228,823,000원)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의상자 : 부상 등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100/100~5/100
-신청
시,군,구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의료급여
-대상
의사자 유족: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 / 의상자: 1~6급 의상자인 본인
-신청 : 시,군,구 담당부서, 인정 결정이로 부터 3년 이내
-급여개시일 : 의사상 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
교육보호
-대상 :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지원 :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신청 : 시,군,구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 또는 교육보호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장제보호
-대상: 의사자
-금액: 80만원 (2023년 기준)
-신청: 시,군,구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로 부터 3년 이내
취업보호
-대상 : 의사자 유족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 (배우자, 자녀)
-신청: 시,군,구 담당부서, 인정 결정일로 부터 3년 이내
국립묘지안장(이장)
-대상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중 사망한 자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보훈처,소관) 심의 .의결 사항
고궁 국공립 시설 이용 지원
-의사상자증을 발급 받아 이용
의사자 유족증: 유족 중 선순위자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 포함)
의상자 증: 의상자 본인,배우자,자녀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대관공연 제외),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대관전시 제외),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 → 100%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회),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50%
의사상자 공직진출 지원
-대상및 가산점 :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 만점의 5%
의상자(1~6급)본인 ,배우자,자녀 - 만점의 3%
주택특별공급
-대상: 의사자 유족, 의상자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 1세대 1주택 기준)
-추천: 특별공급지역 시,도지사
이렇게 의사상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는것을 알아 보았다. 의사자의 유가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이야 말로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준다면 이 사회가 좋은 사회로 변화 되지 않을까 싶다. 훌륭한 가족을 둔 유가족들은 자랑스러운 분들이다.
그러나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노출되었을 경우 그러다가 구조행위를 하였다거나 자신의 중대한 과실리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들은 이런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점 꼭 확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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