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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비제도 부모급여 신청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신청해보자.

by 정보왕슈슈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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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가장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안아플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이다. 그럼에도 점점 늦어지는 출산의 연령때문에 우리나라는 한가족 한자녀가 많은 편에 속하고 그마저도 자기를 희생하기 싫어 하고 본인의 삶을 위한 딩크족들이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의 출산률은 0.78 이라는 사상최저이자 세계최저 출산률을 기록하는 나라가 되었다.

 

사랑하는 아이를 내몸 희생하여 양육하려는 부모들의 마음은 거의 대다수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가 아닌 우리나라에선 점점 출산을 꺼려 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자 사랑하는 아이를 낳은 고귀한 희생정신을 가진 위대한 부모들이여 놓치지 말고 받을수 있는 부모로서의 자격인 부모급여를 신청해보는 방법을 알아보자!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아이가 태어나고 집중적으로 돌봄의 시간이 필요한 0세~1세 (첫돌)까지의 아이와 가족이 부담없이 양육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이다.

 

부모급여
보건복지부 공식 포스터

▶신청방법

전국의 각 동네별 자치센터인 주민센터에서 자녀 및 아동의 주민등록상 등록된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에서 신청 가능.

여기서 잠시 꼭 확인 할것!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나 종일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또는 반드시 별도 신청 (보육료, 아이돌봄)하여 지원 받을것. 

 

어린이집 등원시 부모급여는 바우처로 지급된다.  돌이 안지난 만0세일 경우 부모급여가 70만원으로,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인 51만4천원보다 금액이 큰만큼 차액금인 18만6천원은 현금으로 받을수 있다.

만1세가 넘어가면 보육비바우처가 월35만원으로 줄어드는 만큼 추가 현금지급은 없다.

 

▶지원금액 및 대상

만0세까지가 월70만원 내년 24년부턴 월100만원,

만1세까지는 (24개월 미만) 월35만원 내년 24년부턴 월 50만원으로 인상 되오니 미리 확인할것.

 

실질적으로 아주 어린 부모의 보호가 꼭 필요한 만0세의 갓난아기들은 대체적으로 어린이집보다 집에서 양육 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돌보는 가정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개인적으론 14개월부터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 시켰는데,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게 훨씬 좋은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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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수당이다.   어린이집에 안보내고 집에서 부모가 양육기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아동수당은 그대로 받지만, 양육수당은 못받는다.  어린이집으로 양육비가 간다고 보면 된다.

어린이집 비용에 비하면 양육수당을 포기 하고 보내는 편이 훨씬 이득이다.  거기다 아이들까지 돌봐주고 교육과 사회성까지 발달이 되니 어린이집 등원은 여러모로 장점이 크다.

 

적으면 적고 도움된다면 좋은 이런 아이를 키우기 위한 제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것 같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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